국회, 특정 위원회에 상임위원 집중 배치

이완영 의원, 의원정수 최대 2배 차이… “불균형 해소 관련 법 개정 추진”

2013-11-06     손경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국회 운영위원회 새누리당 이완영(칠곡·성주·고령) 국회의원은 6일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업무량이나 분야 중요도에 상관없이 특정 위원회에 상임위원이 더 많이 배치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함과 동시에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별표와 같이 `국회법’에 따라 국회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각 상임위원회 정수는 12인으로 위원정수가 정해져 있는 정보위원회를 제외하고 법률이 아닌 여야 합의로 만들어지는 국회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국회의원들의 업무량이나 중요도에 상관없이 특정 위원회에 상임위원이 더 많이 배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배당 경쟁률이 2대1, 3대1이 넘어가는 국토교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에 비해 국방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은 지원 미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국회 내 16개 상임위원회는 국가기능을 분야별로 나누어 관련 법률안이나 예산안 등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으나 현재 국토교통위원회는 31명, 환경노동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일의 업무량이나 중요도에 상관없이 일부 위원회에 편중되고 있는 위원정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