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등 109만명 내달 2일까지 소득세 중간납부

2013-11-12     연합뉴스

 국세청은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09만명에게 내달 2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는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국내에 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다.
 사업부진 등으로 6월말까지의 중간예납 추계액이 고지된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내달 2일까지 납세자가 직접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해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이 없는 납세자가 지난 1월부터 6월 말까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엔 이를 반기 결산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