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 혐의 영덕새마을금고 이사장 1차 공판 열려

2013-11-17     김영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지난달 25일 12억원 부당대출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과 사금융 알선(본지 10월 29일자 8면 보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영덕새마을금고 L모(55) 이사장 등 2명에 대한 1차 공판이 지난 14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형사합의부(주심 배구민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L이사장 변호인간에 배임 및 고금리 사금융 알선 혐의 적용에 대해 공방이 벌어졌는데 검찰은 “L이사장은 자신의 부인 등 2명의 이름으로 지난 6월 영덕군 영해면 하천부지 7000여 ㎡를 담보로 감정평가 없이 대출하면서 중앙회로부터 10억원을 연 5.28%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차입금리보다 낮은 연 4.8%의 금리를 적용 12억원을 대출해 새마을금고에 피해를 끼쳤다”며 “또 대출금 12억원을 지역 모 병원 장례식장 운영자에게 빌려주고 5년간 합계 28억원(공동투자자 몫 14억원 포함)을 받기로 약정해 연리 27%의 고리대를 하는 등 새마을금고를 사금고화해 자신의 부정축재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공인감정을 받지 않았지만 공시지가와 지목 변경 가능성 등을 비춰볼 때 과다 부당대출로 보기는 어렵고 또 L이사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장례식장 운영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금융 알선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한편 내달 12일 속개되는 2차 공판에서도 팽팽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