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기록, 국가지정기록물로 영구보존

국가기록원, 日에 사과·배상 요구하는 근거자료 활용 예정

2013-11-25     이상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영구적으로 보존된다.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사과와 배상 요구를 위한 근거자료로서 영구 보존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국가기록원은 다음 달 14일까지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3060점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 예고하고, 의견을 받는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후손도 없이 계속 돌아가시는데 국가적으로 중요 기록물인 관련기록이 훼손되거나 없어지지 않도록 보존·관리 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구술기록과 그림, 유품 등과 집회 관련 사진·영상기록이 지정 대상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237명 중 생존자는 56명에 불과하다.
 관련 기록은 지정 예고기간이 지나면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검토를 거쳐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다.
 아울러 이들 기록은 앞으로 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해 사과와 배상 요구를 할 때 활용된다.
 우리나라 국가지정기록물은 1호인 유진오 선생의 제헌 헌법 초고를 비롯해 조선말 큰사전 편찬원고, 도산 안창호 관련 미주국민회 기록물,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문서·사진 기록물 등 모두 8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