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우편함에 명함 뿌린 상주시장 후보 예정자 고발

2013-12-23     황경연기자

[경북도민일보 = 황경연기자]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명함을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A(59)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상주시장에 입후보하기로 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상주지역 아파트의 가구별 우편함에 명함 1000여장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명함에 비정규 학력인 서울의 모 대학 정보통신정책과정 수료 경력을 게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직접 만나는 사람에게 명함을 돌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