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운영 조례 마련

입법·정책개발 활성화 전망

2013-12-25     권재익기자

[경북도민일보 = 권재익기자]  안동시의회가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법률적인 근거를 조례로 제정키로 해 앞으로 안동시의회 의원의 의원입법 및 정책대안 개발 등의 연구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안동시의회(의장 김근환)는 제1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대일 의원(태화·평화·안기)이 발의한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안동시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 분야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원연구단체는 5명이상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설치, 연구활동비 지원, 연구 활동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김대일 의원은 “지방의원의 자치입법과 정책개발 활성화를 통해 지방의회의 경쟁력과 전문성 제고는 물론 시민을 위해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원상을 정립하여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라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