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200㎡ 이상 식당 음식물 쓰레기 처리계획 신고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2014-01-07     연합뉴스

 앞으로 면적 200㎡(약 61평) 이상인 음식점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음식물 쓰레기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마련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시행(이달 17일)을 앞두고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은 규모 200㎡ 이상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경영자나 관광숙박업 사업자 등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로 분류,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 억제와 처리 계획 신고 등의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는 데 따른 과태료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100만원에 이른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