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 서두르세요”

2007-03-06     경북도민일보
청송, 특별조치법 종료전 등록 완료 홍보
 
청송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올해 말까지 이전등기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2006년 1월~올 12월 31일까지 시행기간으로 등기 완료 기간은 2008년 6월 30일까지이다.
또,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토지, 건물)과 상속받은 부동산이다.
청송군의 경우 특별조치법 대상 토지는 대략 2만 필지로 추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3000여건이 접수되어 금년 내 대상필지가 전량 접수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군은 읍·면별로 순회 방문해 보증인교육을 실시하고 반상회보와 읍·면별 월 2회씩 실시하는 지적민원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청송/김태선기자 k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