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출산휴가 2008년 의무화

2007-03-06     경북도민일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도 가능
 
 이르면 2008년부터 부인이 출산하면 배우자가 3일 동안 출산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또 근로자들이 육아기 동안 평상시보다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6일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일과 가정이 병행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다음주께 입법예고하고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부인이 출산하면 그 배우자가 정규 휴가와는 별도로 3일간 무급으로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 노사가 합의하면 근로자의 요청이있을 경우 근로자들이 육아기에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