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비방물 배포 선거법위반 무더기 적발

2006-06-05     경북도민일보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포항시의원 출마자와 선거운동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포항북부경찰서는 5일 포항시의원 모 선거구에 출마했던 김모(55)후보와 김후보의 선거운동원 송모(53)씨 등 4명을 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또 김후보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정모(48)씨와 선거운동원 김모(47)씨에 대해 같은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후보 등은 지난달 12일께 포항시 북구 주택가에 상대 후보인 박모후보를 비난하는 전단지 2000매를 배포한 혐의다.
 /김웅희기자 wo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