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3년간 지정 연장

안동 풍천·예천 호명면 일원

2014-02-24     권재익기자

[경북도민일보 = 권재익기자]  경북도는 오는 28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안동·예천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지구 및 인근 토지 56.60㎢에 대해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지정을 연장한다.
 이번에 연장되는 도청이전 신도시 및 인근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당초 2009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5년)까지 지정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경우 명품 도시를 지향하는 도청신도시 주변지역에 원룸, 숙박시설 등의 난개발이 우려되고 이 과정에서 야산 등 주변 농촌마을의 미관을 해칠 우려가 높아, 미래를 내다보고 살기 좋은 새로운 경북의  명품 신도시 조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도는 밝혔다.
 허가구역 내 실거래가격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도청 및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기대효과로 인해 또다시 지가 상승과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어 재지정하게 됐다는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