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친딸 성폭행 40대 영장

2007-03-08     경북도민일보
영주경찰서는 8일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A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께 영주시 안정면 안정비행활주로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친딸(15)을 성폭행한 혐의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에도 가족들이 외출한 틈을 타 자신의 집에서 딸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아내와 가족들이 최근 딸로부터 성폭행 사실을 전해듣고 고소함에 따라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김주은기자 kj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