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수수료 함부로 결정 못한다’

박명재 의원`물가안정 관련 법률’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2014-03-10     손경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사진)은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불하는 수수료는 합리적인 원가와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현행법상 그 수수료 산정의 세부기준이 미비 되어 있다.
 박명재 의원에 따르면, 현재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른 수수료 산정기준이 존재하나 현재의 산정기준 수준은 원칙론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의 과도한 수수료 산정은 그 수익이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에 과도한 복리후생 혜택으로 제공되고, 과소한 수수료 산정은 실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일반 국민도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주무부처의 주기적인 검토를 의무화하고, 수수료 기준의 협의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체 수수료 규모에 대한 통계 등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수수료 제도의 운영개선은 물론 불필요한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수수료 결정을 방지하고 국가 전체 공공기관의 수수료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공공기관 수수료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국민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