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트럭에 고의로 불... 포항남부署 50대 검거

2014-05-07     이상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화물트럭에 고의로 불을 붙인 방화범이 경찰에 검거됐다.
 포항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R(52)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 20분께 남구 해도동 형산강 강변 둔치에 주차된 25t 화물 트럭에 술을 먹고 고의로 불을 냈다. 이 불로 화물트럭 내부 등이 타 3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조사결과 실직자인 R씨는 채무관계 등으로 생활고를 비관해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당일 R씨는 돌을 이용, 차량 앞 창문을 부순 뒤 시트에 불을 질렀다. 불을 낸 R씨는 차량 안에서 자살시도를 했으나 불길이 뜨거워 지자 스스로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R씨는 오랫동안 화물차량 운전기사로 일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R씨에게 일반자동차방화죄로 구속영장을 신청, 현재 구속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