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공무원들 교육감 후보 줄서기 적발

선관위, 시교육청 공무원 2명·후보자 검찰 수사의뢰

2014-05-29     김홍철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구시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에 불법으로 참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공무원 2명과 홍보물 제작업체 대표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 선관위는 또 해당 후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교육청 공무원 2명은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자신들의 직무와 관련해 수차례에 걸쳐 선거공약을 작성하는 등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홍보물 제작업체의 대표는 공무원에게 선거홍보물 작성을 위한 작업을 하도록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측은 “해당 후보가 선거운동 기획을 지시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후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이날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야 할 교육감 선거가 불법으로 시작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빠르게 진행해 법 위반이 발견되면 당사자를 엄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