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불법 주정차 단속 휴대폰 문자 알림서비스 시행

2014-06-02     김홍철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 달성군이 이달 중순부터 8개 구·군 최초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시 단속예정차량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단속경고 메시지를 제공하는 `휴대폰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단속예정 차량에 대한 단속정보를 사전 고지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정차 질서의식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주정차 위반 CCTV 단속알림 문자서비스 시스템 구현을 위해 오는 6월까지 CCTV 단속시스템과 문자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시스템, 방화벽(암호화 모듈)설치, 신청자 가입시스템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비스 신청대상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달성군 내에서 차량을 운행하며, 알림서비스를 받고 싶은 운전자는 누구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