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거소투표 당원협의회장 고발

2014-06-03     권재익기자

[경북도민일보 = 권재익기자]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거소투표를 신청한 이웃의 집에 찾아가 대리투표한 모정당 군지역 당원협의회장 김모(58)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6일 고령으로 몸이 불편해 거소투표를 신청한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와 그의 동생 B씨에게 배달된 거소투표 용지에 본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손목을 잡아 자신이 속한 정당의 후보자란에 기표하게 한 뒤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관위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2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같은 법 제248조에는 거짓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를 하려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