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외부경조금 안받는다

윤리규범 선포 11주년 개정안 시행… 인권존중 내용 담아

2014-06-05     이진수기자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포스코는 적극적인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앞으로 공급사와 외주 파트너사·고객사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금을 받지 않는다.
 포스코는 윤리규범 선포 11주년을 맞아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게 윤리규범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윤리규범에는 기존 금품·편의·접대 등 주로 이해관계의 상충에 대한 내용만 있던 것에서 벗어나 △고객과 투자자 보호 △인권존중 △환경보호 △상생 △사회공헌 등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내용을 담았다.
 포스코는 특히 글로벌 트렌드가 비윤리행위를 하지 않는 기업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만큼 이를 위한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포스코는 앞으로 경조금을 받지 않고 경조사 자체를 알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존보다 한 차원 높은 윤리규범에 담았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최근 임직원들에 보내는 메시지에서 “경조금 수수 금지와 관련해 다소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윤리적인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철저히 지키자”고 당부했다.
 이 밖에 포스코는 사랑받는 기업헌장과 환경경영방침, 동반성장규범, 품질헌장 등 사내 관련 규정의 중요 내용도 GE와 지멘스 등 글로벌 기업의 사례를 참조해 보완·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국내기업 가운데 최초로 인권존중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기업의 윤리경영을 위해 지난 2003년 6월 2일 윤리경영을 선포했다.
 당시 포스코의 윤리경영 선포는 재계는 물론 우리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포스코는 윤리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왔으며 이번에 11주년을 맞아 인권존중, 환경보호 등 기업 윤리경영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한 윤리규범을 개정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