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자택 불낸 40대 구속

2007-03-20     경북도민일보
대구 동부경찰서는 20일 부부싸움을 한 뒤 홧김에 자신이 세들어 사는 집에 불을 지르고 남의 차를 파손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권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18일 오전 2시께 대구시 동구 신암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이모(59)씨와 부부싸움을 한 뒤 이씨가 집을 나가버리자 홧김에 화장지를 이용, 거실과 방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또 이후 조리용 냄비를 갖고 밖으로 나와 집 주변에 주차된 남의 차량 7대를 부셔 16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우종록기자 w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