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자 과태료 직장 통보

2007-03-20     경북도민일보
 포항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체납액을 일소키위해 지난 13일 체납자의 직장으로 통보했다.
 시는 지난 3월 초까지 체납자의 직장을 파악했으며, 이들 중 446명이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이들의 직장에 통보 및 급여 압류예고를 통지했으며 기한내 미납시 급여를 압류한다고 20일 밝혔다. /정종우기자 jj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