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 징수팀 가동

2014-08-04     김찬규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찬규기자]  경산소방서는 1일~9월 30일까지 소방관련법 위반과 관련된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소방서는 경산·청도 관내에서 최근까지 소방관련법 위반과 관련된 과태료 체납액이 약 2200만원에 달해 소방서 특별수사팀 4명과 예방홍보계 3명, 총 7명으로 구성된 체납징수팀을 오는 9월 30일까지 가동해 체납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체납징수팀은 ▲독촉고지서 및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체납자 전화독려 및 현장방문을 통해 지속적인 독려 등의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