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보전 10일까지 접수

2006-06-07     경북도민일보
범위내 실사용액 전액보전
득표율 15%이하는 절반만
 
 
 5·31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정당이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오는 10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관할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7일 경북도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은 선거공영제 차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관련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제도로, 대상은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실제 사용한 비용으로 오는 10일까지 청구서를 관할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경북의 경우 광역단체장은 14억7300만원, 기초단체장은 평균 1억3000여만원, 광역의원은 평균 4600여만원, 기초의원은 평균 3800여만원 정도다.
 당선자 및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는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으나, 득표율이 유효투표 총수의 10~15%인 후보자는 선거비용의 절반만 돌려받을 수 있다.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의 경우 당선자가 있어야만 해당 정당이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영수증, 계약서, 비용청구서 등이며 선관위는 현지실사 및 서면심사 등을 거쳐 선거일 후 60일 이내에 선거비용을 보전해준다.
 /김달년기자  kim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