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효율적 규제 마련해야

2007-04-08     경북도민일보
 
 
 우리 사회는 술에 취한 난동자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 동안 취중 난동에 대한 비교적 너그러운 사회풍토로 인하여 지구대의 기물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권력이 도전받는 문제가 적지 않았고, 이러한 문제는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국민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 등에서 술에 취해 기물을 마구 부수거나 타인에게 거칠고 위협적인 언행을 일삼을 때 법의 적극적인 개입은 불가피하다.
 실제 일선 경찰관들에게 주취자들로 인해 112신고 폭주, 아무 이유없이 경찰관들에게 묻지마 식 시비로 인해 민생치안 활동인 질서예방에 한정된 경찰인력으로는 충분히 대처할 수 없다.
 만취자들이 욕설과 떼쓰기로 공권력이 도전받고 도움이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는 신속 활동이 지연되는 등 그 피해가 현실적으로 적지 않다.
 따라서 난동 주취자들에 대한 강력한 재제 수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실 여건에 맞는 처벌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주취자 대응 매뉴얼 기준을 확립하여 처음부터 인권침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선량한 시민들이 만취 난동자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고 더 이상 주취자들이 공권력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재가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권오영(성주경찰서 중부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