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중독 환자에 앰뷸런스 운전시켜

대구경찰, 무면허로 구급차 운전 불법 운영 2개 병원 적발

2014-11-19     김홍철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북부경찰서는 19일 알코올 중독환자에게 앰뷸런스 운전을 시키고 불법으로 2개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의사 이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같은 범죄행위를 도운 이씨의 부인, 다른 의사 최모씨, 병원 행정실장, 환자 김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의사 이씨는 자신의 병원에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 김모(37)씨에게 근무복을 입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시키고 병원 업무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 등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또 다른 의사 최모씨의 이름을 빌려 경북 김천의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비 12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