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차별 지원

개인운영 196곳 요양시설엔 전무… 어린이집은 구분없이 25만원

2014-11-20     정혜윤기자

[경북도민일보 = 정혜윤기자]  경북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등 시설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정호(포항) 의원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법인운영시설에는 도와 시·군에서 1인당 매월 12만~17만원의 종사자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운영 요양시설 196개소(1932명)에는 수당이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주거시설의 경우도 개인운영시설 14개소(95명)에 수당이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어린이집은 개인과 법인운영 구분없이 약 25만원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에도 매월 5만원의 장려수당이 나간다.
 이정호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정해진 수가를 같은 수준으로 지원받는데 경북도와 시·군이 종사자 수당을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개인운영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12년 9월 제정한 ‘경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 수당 현실화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