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요건 완화

2007-04-10     경북도민일보

내년 4월부터 도시개발법 개정안 적용
 
 내년 4월부터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수용 요건이 완화돼 도시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토지소유자의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토지를 수용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2분의 1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공포후 1년뒤부터 시행되도록 돼 있어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민간 시행자의 농지취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농지전용 협의를 구역 지정시부터 할 수 있도록 해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했으며 철도시설공단, 주택건설사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등도 10월부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을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도록 했으며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 총회에서 개발계획이 의결되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