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연금 특징, 제대로 알아보자

2007-04-12     경북도민일보
 
 
   연금 수령자 사망시 유족연금 지급
   노동능력 상실 장애 4급은 `일시불’

 
 
 국민연금급여는 가입자가 노령,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해 소득 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되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된다.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소득이 없을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하는 급여로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연금이다.
 노령연금은 다시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 60세에 달할 때에(65세 미만인 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을 합산해 평생 동안 지급되는 완전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달해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가급연금액을 합산해 평생 동안 지급하는 감액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60세 이전이라도 지급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등이다.
 둘째는 유족연금이다. 유족연금은 현재 연금가입자로 1개월이라도 납부한 경우거나, 현재는 가입자가 아니지만 과거 10년 이상 가입했던 사람,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셋째,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를 입어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된 경우에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장애정도(장애등급 1~4급)에 따라 지급된다. 장애 1~3급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연금으로 지급되고, 장애4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불로 지급된다.
 연금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유족에게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