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해외파견 항구법 제정 착수

미군 신속한 후방 지원 등 고려

2014-12-28     연합뉴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자위대를 언제라도 해외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항구법’(恒久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28일 보도했다.
 미군 등에 대한 신속한 후방 지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항구법이 제정되면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과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위대 해외 파견이 가능하다.
 일본은 그동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등 국제분쟁에 자위대를 파견할 때마다 개별적인 특별조치법을 한시입법 형태로 제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미군과 다국적군에 대한 후방 지원과 자위대의 국제 공헌 확대를 위해서는 항구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연립 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이 자위대의 해외 활동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공명당과의 조율을 거쳐 내년 정기국회에 항구법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나 공명당과의 조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