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동화기기, 수수료 미리 공지

2007-04-16     경북도민일보
 앞으로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할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가 현금 인출 전 미리 공지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CD기나 ATM 등 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인출시 수수료가 미리 공지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안으로 시스템을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금계좌가 있는 은행의 자동화기기 이용시에는 상반기 중에, 타 은행 예금 인출시에는 연말까지 수수료 안내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밖에 현재 수기로 발급되는 저축은행의 잔액증명서를 앞으로는 전산을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17일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 등이 참여하는 `대부업 유관기관 협의회’에서 행자부 등과 공동으로 진행한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고대부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 관계기관의 대부업 감독 인력 증원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