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10대 중 7대 무보험 운행

2007-04-17     경북도민일보
 
 
 이륜자동차(오토바이) 10대 중 7대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건설교통부의 이륜차 등록 현황 및 올해 1∼3월 국내 15개 손해보험회사의 이륜차 보험가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2005년 말 기준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전국의 이륜차는 모두 174만7925대로 이중 28.92%인 50만5513대만이 책임(의무)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물과 자차 손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이륜차는 전체의 3.48%(6만805대)에 불과했다. 이륜차는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고 30만원에 불과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소비자원이 이륜차 소유자 24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보험 미가입자(53명)의 44.4%(24명)는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서’, 37%(20명)는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라고 응답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