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9월중 임대주택 펀드 설립”

2007-04-19     경북도민일보
 
 
   `비축용 임대주택 시범사업 5000채
    10월 이후 예정대로 시행할 것’ 밝혀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9일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4월 중 처리되면 9월에는 임대주택 펀드를 설립할 계획”이라며 “올해 추진키로 한 비축용 임대주택 시범사업 5000채는 10월 이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보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재경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 및 임대주택 펀드 설립의 근거가 마련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조 차관보는 “국회 건교위에 상정된 임대주택법개정안이 처리되는 대로 건교부 내 펀드설립과 관련한 실무 전담조직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2011년까지 향후 5년간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재정출연금 5700억원을 이미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한 만큼 재원마련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임대주택법이 처리되면 정부가 마련한 분양가 인하와 공급확대 등 서민주거 향상 정책과제들이 모두 제도화되고 최근의 부동산시장 안정세를 더 확고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과 관련, “증권업의 소액결제서비스 허용을 두고 결제 안정성 저해 우려가 있지만 충분한 안전성 담보장치가 마련돼 있다”면서 “금융투자회사가 대행기관(증권금융기관)에 안전자산을 100% 쌓도록 하는 등 이 법안에 담고 있는 안전망은 은행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강조했다.
 조 차관보는 “여러가지 보완방안에 대해 지난주 한은과 논의가 있었고 내주초 국회 재경위 금융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므로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