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에서 뺨 맞고…”

대구 달성경찰서, 화풀이 방화 택시기사 검거

2015-03-05     김홍철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 달성경찰서는 5일 손님과 싸운 뒤 화풀이를 하려고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 방화)로 택시기사 이모(26)씨를 검거해 불구속 입건.
 이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대구시 화원읍의 한 간판 제작업소 앞에 쌓여 있는 간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불은 간판과 건물 벽 등을 태워 269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진화됐다.
 경찰은 담배꽁초 투기 등에 따른 단순 실화로 보고 사건을 수사하던 중 주변 폐쇄회로(CC)TV에 이씨의 범행 장면이 찍힌 것을 확인하고 그를 검거했다는 것.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방화 직전 술에 취한 승객과 시비가 붙어 택시요금도 받지 못해 순간 화가 치밀어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