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법규위반 꼼짝마!”

포남署, 6월 30일까지 불법행위 집중 단속

2015-03-05     이상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포항남부경찰서는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이륜차의 고질적 법규위반행위를 단속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달부터 대형바이크 동호회 단위로 위력과시 및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대잠교차로, 형산오거리 인근을 중점관리구간으로 지정, 오는 14일까지 홍보 및 계도를 펼친다.
 홍보 및 계도기간이 끝나면 15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는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중점단속대상으로는 이륜차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차선 급 변경, 난폭운전(안전운전의무위반), 굉음유발, 불법구조변경, 번호판 가림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법규위반행위를 근절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