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축협, 투표권 놓고 잡음

조합장 선거 앞두고 무자격 조합원 772명 선거권 박탈

2015-03-09     황병철기자

[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 둔 지난 5일 의성축협은 긴급이사회를 열고 전체 유권자 1917명중 40%가 넘는 772명의 무자격 조합원을 탈퇴시키고 이들의 투표권 없음을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후 조합원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탈퇴 시키는 과정에 772명의 조합원들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아 투표당일 문제제기와 함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축협조합장선거에 출마한 A후보는 “선거일을 5일 앞두고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후 조합원을 강제 탈퇴 시키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며 오히려 상대후보가 지난해 7~8월 자격도 안되는 조합원을 무더기로 가입시켰다”며 자기사람 심기라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의성축협 담당자는 “농협중앙회의 무자격조합원 일괄정비 지도 지침에 따라 영농(양축)을 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 탈퇴통지하고 선관위에 선거인 명부를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매년 조합원의 자격확인을 하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중단했을 시 영농계획서를 받는 것은 물론 기간 내 양축을 하지 않을 경우 탈퇴되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았다”며 “이번 무자격 조합원 탈퇴 결정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의성축협 선거는 전체 조합원 1917명 가운데 무자격 조합원 772명을 제외한 1145명의 조합원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