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외상 줘”… 편의점 종업원 흉기 위협

2015-03-11     기인서기자

[경북도민일보 = 기인서기자]  외상담배를 주지 않은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영천경찰서는 11일 담배를 외상으로 주지 않자 흉기로 여종업원을 위협해 담배를 갖고 간 혐의(특수강도)로 김모(4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 45분께 영천시내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여종업원을 위협하고 담배 한갑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전에도 담배를 외상으로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으며, 이날도 여종업원이 외상으로 담배를 주지 않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 검거 당시 거주 아파트에서 이마에 찢어진 상처 등이 있는 88세 노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상습존속폭행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