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대 도박사이트 적발

2007-04-22     경북도민일보
경북지방경찰청은 22일 인터넷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30여만 명의 회원을 모집해 도박을 하게 하고 거액의 환전 수익을 챙긴 혐의(도박 개장 등)로 정모(35)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도박행위자 박모(38)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11월께 도박 프로그램 3개를 개발하고 영업본사, 총판, 가맹점 등 전국적으로 3200여 개의 다단계 체인망을 구성, 이를 통해 30여만 명의 회원을 모집해 최근까지 판돈 150억 원을 걸고 도박을 하게 한 혐의다.
 이들은 또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더라도 환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도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해외에 환전사이트 서버를 개설하고 총판, 가맹점 운영자들을 통해 모집된 회원들로부터 판돈의 9.5% 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는 수법으로 2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도박 프로그램을 합법으로 가장하기 위해 모 포털사이트를 통해 버젓이 게임을 운영해 왔으며 회원들을 모집할 때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이트라고 홍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국 3천200여개의 총판 또는 가맹점 운영자들도 추적, 전원 입건한다는방침이다.
 대구/우종록기자 w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