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담합행위 처벌 엄한 잣대 불가피하다

2015-03-17     연합뉴스

 검찰이 담합 혐의로 과징금만 부과받은 건설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도록 요청해 수사하게 됐다. 전에는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수사할 수 있었지만 법 규정을 검찰의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개정한 이후 첫 사례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새만금방수제 담합으로 공정위에서 2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SK건설을 공정위가 고발하도록 10일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애초공정위는 한국농어촌공사가 2009년 12월 공고한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12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검찰이 공정위의 조사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담합 주도 여부와 실제 낙찰 여부,공사 규모, 조사협조, 전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SK건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한다. 즉, 담합 행위의 정도로 볼 때 과징금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검찰의 이런 결정은 담합 범죄 등 기업의 불공정거래나 비리 행위를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검찰이 올해 초 서울중앙지검에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신설해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수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들의 담합 행위는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다.
 기업이 담합으로 공사비나 제품값을 부풀리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정부와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의 담합 행위는 중소기업 등 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만큼 처벌을 엄정하게 해야 하지만 그동안 공정위가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를 놓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검찰이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이번 SK건설의 담합 사건처럼 공정위의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담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과징금으로 인한 손해나 형사처벌의 정도에 비해 많다고 여겨지는 한 담합 행위는 근절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공정위의 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은 이번 같은 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