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금가입 왜 필요한가?

2007-04-23     경북도민일보
-국민연금 상식-
 
국가간 상호주의 적용…불법체류자 제외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당연적용 대상이 된다. 10년 이상 납입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본국에 있는 부양가족에게 연금이 승계된다. 다만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체류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이 국민연금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돼야 한다. 다만, 상호주의를 채택해 어떤 나라의 본국법이 그 나라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그 나라의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나라도 해당 국가 출신 외국인을 국민연금 적용에서 제외한다. A국가가 A나라에 사는 대한민국 사람을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주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A국가 국민을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얘기다.
지역가입 대상자에게는 정기적으로 신고안내를 하고 있으며 외국인지역가입자 소득월액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당연적용사업장에 외국인이 입사한 경우 외국인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외국인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신고서(국적, 외국인 등록번호 등으로 별도의 취득신고서가 있음’)를 제출하면 되고, 사업장 고지서에 함께 고지된다. 퇴사하면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