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남친에 키스하다 혀 잘려

2015-04-19     김홍철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남친에게 강제로 키스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는 최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최근 서울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일행인 친구의 남자친구가 만취해 쓰러지자 부축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는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상대 남성이 A씨의 혀를 깨물었고, A씨는 혀 일부가 절단되는 상처를 입었다.
 상대 남성은 A씨에게 중상해를 가한 혐의로 고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 남성은 “강제추행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정당방위를 넘어선 행동”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구지법은 “공소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에게 키스해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구지법은 특히 “혀는 입 안에 있는 신체 부분으로 통상 내밀지 않으면 절단되기 어렵다”면서 “특히 물어뜯는 상해 행위는 치아를 사용해 이뤄지는 것임에도 내밀지도 않은 혀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는 여성 측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