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선 과속 범칙금이 고급차 한대값

2015-04-27     연합뉴스

 핀란드의 한 사업가가 과속 운전으로 고급 승용차 한대 값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내게 됐다고 26일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핀란드인 사업가 레이마 퀴슬라(61)씨는 지난달 제한속도가 시속 50마일(80㎞)인 도로를 시속 64마일(103㎞)로 주행하다가 단속에 걸려 5만4024유로(약 6313만원)의 범칙금을 내게 됐다.
 범칙금 고지서를 받은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벤츠 한대 값을 (과태료로) 부과하다니 말이 안된다”, “핀란드를 떠나야겠다”와 같은 내용의 성토성 글을 10여차례 올렸다.
 퀴슬라 씨가 이같은 거액의 범칙금을 내게 된 것은 소득에 따라 범칙금을 차등 부과하는 핀란드 특유의 제도 때문이라고 NYT는 소개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