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청소년수련원 등 6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식약처, 전국 168곳 적발… 업체 행정처분 의뢰

2015-05-05     김홍철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경북 청소년수련시설과 김밥·도시락제조업체 6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6~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청소년수련시설과 김밥·도시락제조업체 2897곳을 점검해 대구·경북 6곳을 비롯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68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경주 G유스호스텔과 H유스호스텔은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제조가공업체 가운데 대구 달성군 E푸드시스템과 상주시내 S도시락은 직원 건강진단을 하지 않았다.
 경산에 있는 S업체는 시설기준을 위반했다. 식품접객업체 가운데 상주시내 G김밥집은 직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적발한 업체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