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署,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

2015-05-07     김영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경찰서(서장 양영석)는 내달 30일까지 2개월 간 ‘2015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설정은 총기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도난·분실된 총기의 불법유통 및 총기관련 범죄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 총기 소지자 처벌 감면을 조건으로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정·형사 책임을 면제해주고 있다.
 신고 접수 및 처리는 경찰관서(경찰서, 파출소, 치안센터, 검문소 등) 및 각급 군부대에 직접 또는 대리 제출하면 이 가능하며 신고된 무기류는 신고자가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가 없으면 개인소지 허가를 득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전량 폐기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