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TP 2단지 백지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포항시 ‘四面楚歌’ 신세

5개 투자사, 111억 줄소송 예고

2015-06-02     김대욱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대욱기자]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백지화되면서 이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일반산단 조성 백지화와 관련, 경북도는 산단 후보지로 10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둔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 일대 총 165만9016㎡의 땅을 오는 6일 자정부터 지정을 해제한다고 지난 1일 공시했다.
 이같은 경북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에 대해 700여 명의 토지소유주들(지역 주민 50명)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토지소유주들은 “10년 간이나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하고는 뒤늦게 이에 따른 피해대책없이 일방적으로 산단지정을 전격 해제한 것은 ‘주민은 안중에 없는 행정조치다’며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토지소유주들은 “산단조성 백지화는 원인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당초부터 일반산단을 개발할 수없는 곳인데도 당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주민들의 피해를 유발시켰다”면서 사업이 무산된 상황에서 뒤늦게 토지주들의 재산권피해를 내세워 지정을 해제한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며 반발했다.
 환경부의 사업승인 불허에 따른 일반산단 조성이 무산(2013년 7월)되자 당시 시는 이에 반발, 대구지방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이듬해인 지난 2014년 7월 패소하면서 사업추진을 포기했다.
 따라서 이 사업을 밀어붙였던 시는 지금 ‘사면초가’에 몰려있다.
 이사업을 둘러싸고 시가 직접 투자해 손해를 본 시민혈세 60억원 문제가 시민소송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여기다가 토지소유주들이 10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피해보상을 집단적으로 요구하고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포스코건설 등 5개 컨소시엄 투자업체 투자금 111억원과 관련, 포스코건설측은 지난 5월 이미 투자손실금 92억4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다른 투자업체측도 소송채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업체 측은 “사업 무산의 책임이 전적으로 포항시에 있으므로 손실금의 책임도 시가 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2년 사업 추진 당시 테크노파크 2단지 부지 165만9016㎡를 비롯, 편입 지장물 등에 따른 포항테크노밸리PFV주식회사측이 감정한 보상가는 총 15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