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파행,지방선거에 어떤 영향 미칠까?
2006-05-03 경북도민일보
유감스러운 것은 열린우리당이 6개 법안을 기습 강행 처리할 정도로 상황이 급박했느냐는 점이다. 그렇지 않다. 여야간 다소 이견이 있지만 부동산 후속법안 등에 대해서는 야당도 공감해왔다. 더구나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향해 사학법 개정에 `대승적 양보’를 권고함으로써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단초가 마련된 상태였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기습을 택했다. 국회의장 공관을 점거한 한나라당을 피해 법안을 직권상정하고, 여직원들을 앞장세워 한나라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입장을 가로 막았다. 사학법 기습처리 이후 두 번 다시 국회에서 보고 싶지 않았던 최악의 모습이 다시 연출된 것이다.
열린우리당 주도의 법안 강행처리는 스스로도 모순을 노출했다. 법안을 기습처리한 김덕규 부의장은 `자구 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해 달라’고 말한 게 그 증거다. 법안 자구수정은 상임위 고유권한이다. 국회부의장까지 자구수정 필요성을 인정했다면 그건 법안이 상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한마디로 설익은 법안이라는 얘기다.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은 열린우리당의 기습은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 기습처리와 같은 날 실시한 서울시장후보 경선이 여론의 관심밖으로 밀려난 이유가 무엇때문이라 생각하는가. 오죽하면 후보경선 현장투표율이 고작 3%에 불과했겠는가. 아무튼 국회파행 사태는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의장공관을 점거한 한나라당이 손해볼지, 아니면 대통령 권고도 무시하고 기습처리한 열린우리당이 피해를 볼지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