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왓니껴’ 제작 보조금 수억 꿀꺽
영화감독·관련 단체 대표 쇠고랑 

2015-06-30     권오한기자

[경북도민일보 = 권오한기자]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사기)로 영화감독 이모(54)씨와 대구경북지역 한 영화 관련 단체 대표(61)를 구속기소했다.
 또 영화제작사 간부(57)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2년부터 안동댐 수몰민 이야기를 다룬 영화 ‘왓니껴’(‘왔습니까’의 안동사투리·2014년 개봉)를 제작하면서 허위로 서류를 꾸며 경북도와 안동시에서 4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영화제작비 가운데 2억원을 자체 부담하겠다며 서류를 만들어 도비와 시비 2억원씩을 받았고, 지원을 받은 직후 자부담금 2억원은 빼간 것으로 드러났다.
 영화감독 이씨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인건비 보조금으로 별도로 지원받은 6300여만원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경북도와 안동시는 재판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