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주부 살해사건 용의자
警-檢, 수사 엇박자 끝내 주부 피살

2015-07-29     김홍철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40대 주부 살해 용의자에 대해 경찰이 사건 발생 전 협박 혐의로 두 차례나 구속하려고 했으나 검찰의 ‘증거보강’ 지시 때문에 신병 확보 기회를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대구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발생한 A(49·여)씨 살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B(43)씨를 이달 초 조사하고 A씨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B씨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내용을 분석해 이달 중순 검찰에 구속영장 신청을 건의했지만, 다시 보강수사 지휘를 받았다.
 경찰이 B씨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10일가량 보강수사 하던 중 A씨는 B씨로 추정되는 괴한의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범죄 혐의가 중해 신병을 구속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못했고, 결국 피해자가 변을 당해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