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징계-보복징계 ?

2007-05-09     경북도민일보
포항 대동중 교사 부당해임 논란 새국면
동인재단, 교육부 해임 취소 결정 뒤 재징계

포항 대동중 교사 부당해임 논란이 교육재단 재징계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8일 전교조 경북지부는 “지난 1일 포항 동인교육재단은 재단 내 대동중 손규한 교사에 대해 2차 징계를 의결했다”며 “이는 사학재단의 보복 징계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대동중 교장은 지난달 23일 교육부의 해임 취소 결정에 따라 이사회 재징계 없이 손 교사의 수업배정을 발표했으나 복직 일주일 뒤 공식결정을 뒤집고 재징계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사회의 재징계 사유는 ▲학생 선동 ▲학교장에게 수시로 욕설 ▲실험교육 강조 ▲학교관리자 이름 시험 문제 출제 ▲학교인사위 민주적 구성 요구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지부는 “2차 징계 사유는 원칙없고 허위사실을 근거로 한 재단 횡포”라며 “손 교사에 대한 재징계 철회와 사립학교의 민주화를 위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동인교육재단은 “손 교사의 해임 사유가 정당한 만큼 재징계는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교육부의 해임 취소 결정 근거였던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 재징계했다”며 “손 교사가 다시 교육부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내 분란 조장 이유로 동인재단에 1월 3일 해임된 대동중 손규한 교사는 100여 일간 천막농성과 함께 교육부에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4월 17일 해임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
 /이지혜기자 hok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