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실효적 지배 강화해야’

남진복 경북도의원,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2015-08-11     정혜윤기자

[경북도민일보 = 정혜윤기자] 독도의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남진복 경북도의원(울릉군)은 11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독도수호 정책토론’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울릉도·독도 권역 개발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남 의원은 “독도 영토 주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하나의 개념으로 정립해야 한다”며 “각종 조례를 입법할 때도 ‘울릉도·독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울릉도· 독도 관광지 관리 조례’등과 같이 울릉도와 독도를 하나로 묶는다든지, 법제화 이외의 경우에도 ‘울릉도·독도 문화 대전’처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개념화해 명명할 것”을 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우리 국토의 일부로써 다른 권역과 균형발전을 위해 울릉도·독도 권역의 특성화 발전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울릉도·독도 권역은 경북도 울릉군에 속하는 울릉도와 독도, 그 인근 해역으로 정의되도록 추진하는 것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첩경”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