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본인서명 확인제도 교육

2015-10-01     추교원기자

[경북도민일보 = 추교원기자]  경산시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읍면동 담당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 제도는 전국 시·군·구, 읍·면·동 어느 곳에서나 신분증만 가져 가면 발급해 주는 것으로 반드시 본인만 발급할 수 있어 부동산 및 금융거래 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수수료도 인감증명서 600원보다 저렴한 300원으로 알려져 있다.
 박영철 새마을봉사과장은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가 조기 정착하도록, 유관기관의 협조 및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해 올 연말까지 최종 수요기관인 금융권, 법무사, 자동차매매상사 등에 방문 홍보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편리성을 적극 안내해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