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개인회생제도 악용 많다”

이한성 의원, 서울중앙지법 신불자 90% 채무 탕감

2015-10-05     손경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최근 5년간 개인회생 인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항상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법원이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2010~2014년) 전국 법원의 개인회생 인용률 평균은 2010년 88%, 2011년 75.5%, 2012년 79.3%, 2013년 74.4%, 2014년 78.4%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2010년 74.5%, 2011년 76.9%, 2012년 86.6%, 2013년 78.2%로 낮아졌으나 2014년 90%로 10%p 이상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개인회생 인용률이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전국 평균을 항상 상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회생제도는 수입이 있는 신용불량자가 개인파산으로 인해 직장을 잃는 일이 없도록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인데, 최근 고소득자가 억대 빚을 탕감받기 위해 소득을 낮추거나 자산을 빼돌리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고소득자가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해 자신의 채무를 면탈하거나 자산을 숨기는 사례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회생 인용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